윤석열 검찰 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 총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찰 개선안을 발표했다. 비위 검사 사표 수리는 검찰의 오랜 관행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한동수)는 24일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비위 검사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8명의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중징계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비위 대상자 출석 요구권을 신설키로 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 전문 공직자 등 외부 인력을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심야조사나 압수ㆍ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대검은 법무부와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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