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퇴직급여 제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고용부가 이 제도를 개정한 이유는 중간정산 제도가 남용되면서 노후 소득 재원 고갈이 우려된 때문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취지에 맞춰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낮은 금리로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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