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사진=뉴시스
박홍근 의원.사진=뉴시스

 

 

부실 시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제재가 반복되고 있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부가 관할 지자체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가운데 실제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6건에 불과했다. 무혐의나 처분 불가의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하면 과징금 22건, 기타 2건, 시정명령 1건 등으로 제재 수위가 낮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7년 발생한 평택대교 붕괴 사고다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대교는 2017년 7월 건설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8년 1월 조사 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이 붕괴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각 지자체에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82조제2항제5호와 82조제1항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1일,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행정처분 발령 적법성 검토 질의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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