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용의자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용의자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됐다" "당해야 처벌하면 피해자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라고 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한 반면 "심증만으로 처벌할 순 없다" "가해자가 여자라면 강간 혐의로 처벌한 건가"며 갑론을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에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한 점, 과거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했는데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한 결과 공소권 없음 됐고 술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추면 강간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다”면서도 “함께 탑승한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 한잔하자고 말 거는 것을 인식 못 하거나 기억 못 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에게 말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현관문을 치거나 벨을 누르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 등은 폭행·협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조서, 현장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강간 미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의견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특히 조씨의 과거 강제 추행 전력을 들며 "여자 집에 침입하려고 한 것은 추행 내지 강간 의도가 뻔한데 강간 미수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법원이 현명한 편결을 내렸다.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심증만으로 처벌받는 건 부당하다." "주거 침입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성 차별이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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