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은행에도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를 적용해, 과도한 금리를 적용해온 저축은행업권의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지난 2012년, 2014년 예대율 규제가 적용해 운영 중이다.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2년 75% 수준이었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 말 100.1%까지 도달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저축은행업권에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의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대율 규제는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총 69개다.

예대율 산정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예금잔액으로 나눠 구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고금리 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과 달리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운용할수록 예대율 규제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설될 예대율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수금)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오는 2023년 말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의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해당 조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의 한도가 적용되며, 세 업종의 총합은 50%로 제한된다. 대부업자는 15%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저축은행이 대출 후 1개월 내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구속성 영업행위도 좀 더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신설될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개정사항은 공포일인 오늘(1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년 예대율 규제 시행일에 맞춰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기준 등을 규율하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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