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계부 A(31)씨가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계부 A(31)씨가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4월 27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 B씨(39)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12세에 불과한 딸을 공모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나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B씨를 믿게 했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나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살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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