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유튜버 7명이 45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광고수입금액을 전액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규정상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을 신고하는 기준이 연간 1만 달러여서 이를 초과할 때만 파악이 가능하다.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계좌로 분산해 받는다면 탈세를 포착하기 어렵다.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유튜버는 과세 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명 유튜버들은 외환 수치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 외환 수취 신고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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