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뉴시스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새벽 미국발 비행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이씨의 여행용 가방 및 배낭에서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 등이 발견됐다. 이씨는 또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여론의 예상보다 높은 편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형만 따지면 검찰은 이씨에게 이들의 세 배가 넘는 중형을 구형한 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 논란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검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씨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씨의 경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최씨·정씨와 달리 마약 밀반입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대마 투약 시 기본 형량은 8개월~1년6개월이지만 매매는 1년~2년, 수출입 및 제조는 2년~4년으로 형이 점차 무거워진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필로폰 4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에 대해 마약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대마를 농축한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5년형을 구형했다.

이씨가 실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전 지사의 장남과 이찬오씨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 둘 다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데다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씨 또한 검찰에 자진출석 후 체포된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씨가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이들보다 많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7일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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