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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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건 관계인들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되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열람이 가능하다. 

예외 규정도 있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앞서 발표한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검찰 자체 개혁안을 지시한데 이어 최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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