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이 탈퇴조합원에게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약 1600억원의 환급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 탈퇴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한 뒤 우편으로 출자금·배당금 환급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우편 발송은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조합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급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소재 동일 업권 조합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신협에서 탈퇴했더라도, 현재 거주 지역 인근 신협에서 환급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환급안내를 지속 실시해왔다. 하지만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환급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8월말 기준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규모는 1597억원(계좌 1276만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탈퇴조합원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인지하고 찾아감으로써 금융재산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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