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용진 의원실 제공
자료=박용진 의원실 제공

 

최성해 총장이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로 속여 교육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최성해 총장의 이같은 행위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 대상이며 임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성해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했다. 

최성해 총장은 ‘교육학 석·박사’ 학력에 이어 ‘단국대 수료’ 학력마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최 총장이 교육부에 낸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임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조국 딸에게 총장상 안 줬다"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 최 총장에 대한 학력 의혹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는 28일 최 총장이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고 중퇴한 뒤 제적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최 총장이 다녔다는 또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에는 교육학 석·박사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 총장의 허위 이력을 사용한 ‘업무방해 행위’가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거짓 학력으로 20여년간 총장 직위를 유지해온 것에도 위법한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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