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이 실렸다.

27일 일본 방위성은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가 승인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독도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을 시사하는 문구도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영공침해에 대한 경계와 긴급발진’에 방위성은 기본적으로 “자위대법 제 84조에 근거해 일차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적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언급했다.

방위백서는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항공을 침입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했다. 우리나라는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기술 윗부분에는 중국, 러시아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긴급발진 횟수 등이 함께 서술됐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 표기 내용은 중국기의 센카쿠 접근처럼 독도 영공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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