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 B군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5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씨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에 찾아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씨가 B군이 숨진 날 새벽 깨어있었다는 것이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B군이 함께 자고 나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아침에 깨어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고씨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통보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 검찰과 최종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결론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것이다. 직접 증거가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기소할 경우 고씨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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