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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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회장을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들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피소된 이들 중 진정한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A씨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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