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 근무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7일 환자의 차트가 바뀌었는데도 본인 확인 없이 마취제를 주사한 혐의, A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 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그러나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진에 의해 마취제를 맞아 낙태수술이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부동의 낙태죄'다. 

법조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벌어진 일이어서 부동의 낙태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의료진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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