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사진=뉴시스
래퍼 장용준.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뺑소니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도 친분관계에서 비롯됐으며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A씨는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A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사고 당일 A씨, 동승자와 함께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서 사고 이후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안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조작 감정의뢰를 한 결과, 위조 및 조작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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