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미국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 케어)'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조항인 "개인보험 의무화(individual mandate)"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민은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빈곤층까지 연방정부가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면 안 된다며 이 제도를 빈곤층 의료보장제(메디케이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했다.

대법원은 5대4로 오바마 케어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한 표를 행사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합헌판결을 내린 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레이어 등 5명이다. 안토닌 스칼리아, 앤소니 케네디, 클레런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등 나머지 4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 앞부분에서 "모든 미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건보법안의 핵심조항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not valid)'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개인보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세금'으로 판정해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개혁안이 헌법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되면서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2014년 전까지 추가적인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합헌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다수의 끔찍한 법안(terrible laws)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맥코넬 대표는 이어 법안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 폐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현안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13개 주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개혁안을 서명하자 마자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3개 주정부가 합세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주장한 주정부는 26개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대선을 4개월 앞두고 건보개혁안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대선정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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