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IUU는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어로,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에 입항을 거부 당하거나 수산물 수출 등에서 시장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 IUU 어업국 단계에서는 2년 간 미국과 '개선 조치' 협의를 거치게 되며, 이 기간에 가해지는 제재는 없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조기 해제하기로 지난 8월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거둔 이익을 행정기관이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이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로, 이번 지정은 국내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따르지 않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남극 수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메로·빙어 등의 총 허용 어획량을 배분하는데, 어획량이 차면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통보한다.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폐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서던오션호는 메일을 읽고도 조업을 계속했다. 서면오션호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국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해수부는 "서던오션호를 처벌하기에는 처벌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해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정부는 행정벌(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는 "문제 선박 두 척이 2019∼2020년 남극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했다. 이로 인해 약 79억원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두 선사가 남극 수역에서 얻은 부당이득 9억4000천만원의 8배를 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장(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해수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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