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 주최사 더페스타, 한국축구연맹, NH티켓링크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호날두 노쇼(No Show)논란과 관련해 티켓을 구입한 축구팬들이 주최사와 한국축구연맹, 티켓 판매사를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민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더페스타 로빈 장대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를 사기혐의로, NHN티켓링크 고영준 대표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의 회원이자 당시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 3명이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크리스아누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출전한다는 광고에 속아 일반적인 티켓 비용보다 훨씬 비싼 돈을 내고 경기장을 찾았다”며 “6만 5000명의 축구팬을 기망하고 손해를 끼친 더페스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형사처벌을 받고 속히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의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더페스타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고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지연으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환불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켓링크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의 티켓값 환불 요청은 거부하고 경기주최측에는 티켓판매계약으로 1차 정산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어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카페 회원들은 앞서 호날두 노쇼사태가 발생하고 나흘 후 더페스타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9일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19일에는 카페회원 23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더페스타를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억 4천만원이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호날두 노쇼’ 고발사건과 관련해 유벤투스(이탈리아)와 팀 K리그의 친선경기를 총괄한 에이전시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를 19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과 참고인 진술,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벤투스 친선경기 유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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