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사진=뉴시스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며 군의 판정을 뒤집었다. 

보훈처는 공상 판정의 이유로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이 판단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하 중사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하재헌 중사는 공상 판정과 관련해 지난 4일 보훈처에 이의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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