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검찰의 공보준칙 개선 방안 시행 시기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수사가 종결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 대상이 법무부장관의 가족인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이와 관련해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이 사건 종료 이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도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겠다. 일부 제 가족 관련 수사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인사권으로)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액 산정 시 범죄자의 경제적 격차를 반영,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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