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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