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은 9일 선고공판을 열고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2018년 3월 5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언론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공개한 후 18개월만이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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