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조 후보자가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데 이어 조국가족 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일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천500만원을 납입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출국했으나 지난 5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이후 관급공사 수주 규모가 늘어 의혹을 산 업체다. 최 대표에게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해당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칼날이 조 후보자 가족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일 전격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피의자의 반론을 듣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시효가 임박해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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