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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소속 군의원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의 뺨을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폭행 상황을 후배의 8살 난 아들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경남방송 KNN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의령군 관계자들과 군의원들의 회식 자리가 있었던 한 식당에서 A의원이 “평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후배 B씨의 뺨을 때렸다.

회식이 끝날 무렵 A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씨를 우연히 만났다. 하지만 B씨가 A의원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가자 화가 난 A의원은 B씨를 불러 세워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싸움 끝에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당시 식당에는 B씨의 8살 아들이 함께 있었으며, 아버지가 뺨 맞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아들은 충격에 빠져 며칠간 학교를 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A의원은 “잘못했고 경솔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 어쨌든 참았어야 하는데, 책임질 것들은 책임질 것이고 또 비난받아야 될 부분은 비난받아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배 B씨는 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원한다며 경찰에 신고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령군의회 측은 개인 간 말다툼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의회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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