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5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고용할당제’에 따라 매년 고용인원의 3%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 현재의 기준이 너무 높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예외 기준을 기존 전문인력 채용 7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및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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