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구입비 34억원 및 영재센터 16억 지원 부정청탁 해당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 대한 승마지원금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혐의를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 34억원 및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모두 부정 청탁에 따른 뇌물로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1심에서는 말 구입액 및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공여액으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다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말 구입액 및 영재센터 지원금 약 50억원이 추가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약 8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삼성전자에 대한 횡력액으로 인정되는데,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뇌물공여액을 추가 인정하면서 총 횡령액이 50억원을 초과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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