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토지주와 분쟁을 겪고 있다.  공단측이 진행 중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불법' 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강원 삼척시 마달동 일대다.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철도가 오분동 지역을 관통하게 되면서 해당 농민들이 다른 거주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마달동 지역이 '집단이주 단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확정 고시가 이뤄지기도 전에, 시공사 두산건설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진행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의 확정고시 이후 진행한 감정평가 이외에 한 차례 더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해당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국통교통부) 확정 고시 7개월 전에 사전 불법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감정 재평가가 이뤄졌고, 토지 소유자들이 평가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공단 임의로 평가사를 선임해 결과를 통보한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보상가격은 두산건설이 진행한 사전 조사보다 높은 보상금액으로 산정됐다. 사전 조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이 완강해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공단측이 토지주와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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