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논란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재학 당시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며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고 본다"며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어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주고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것이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194개 모두 수출 통제 대상은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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