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공개해서는 안된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은닉하고 모텔 CCTV를 포맷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는 등 도주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훼손해 12일 오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것으로 보고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 안에 방치했다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B씨를 살해한 증거도 확보했다”며 “A씨 단독 범행인지 가담자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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