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1심 선고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안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에서 고법 판결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