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사진=뉴시스>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변호인이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고씨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가 이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3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중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은 댓글은 자신을 법대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댓글이다. 이 네티즌은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며 “‘뼈 무게’를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검색했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드는 거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나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이렇게 국민들이 들끓고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가? 그러면 납득이 가게 그 여자(고유정)의 억울한 진실을 풀어달라.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억울한 진실’로 살인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진정 억울한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왜 그들에겐 다소 법의 심판이 무겁게 적용되고 이런 살인자에겐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법전 안에서 배우는 법리와 현실에 적용되는 법조항의 괴리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 정말 변호사님이 사명이란 것을 갖고 있다면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밝힌 고유정 사건의 안타까운 진실은 무엇일까. 그 진실과 고유정이 주장하는 억울함은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남 변호사는 고유정사건 2차 공판에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며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고유정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유정은 사회생활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라고 주장했다.

아들과 면접 교섭이 이뤄지는 날 피해자가 고유정에게 스킨십을 유도했고,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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