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명성교회 목회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하나 목사는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부자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다ㅅ 열린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의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재판국이 해석을 잘못해 김하나 목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세습 무효 판결은) 총회 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당연한 판결이다. 이제라도 명성교회는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명성교회측은 김하나 목사 취임이 ‘정당한 승계’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판결에 승복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승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삼환 원로목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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