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하며 성차별을 한 군 간부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6일 육군 대령 A씨가 B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육군의 한 여단 참모장이었던 A씨는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하고, 여성 부사관 E씨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 여군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줬다. 

A씨는 2017년 5월 여군이 동석한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해 불쾌감을 줬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회식 중 ‘여자는 30살이 넘으면 임신기능이 떨어지니 빨리 결혼하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또 국가게양식 직후 부대원들에게 ‘차려 자세에는 무릎이 붙어야 하는데 다들 정력이 약하냐’라는 말을 해 성적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또 전투체육시간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병사의 등을 밟으며 ‘더 내려가’라고 압박하는 등 가혹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 군인들이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A씨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차별은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린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줌마, 언니 호칭은 직업군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양성이 함께 근무하는 부대의 건전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통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다수의 군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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