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기습 천막을 설치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천막 앞에 모여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그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면서 “피신청인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피신청인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막아 간접강제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간접강제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가 법원에 요청한 금액은 하루 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시는 천막을 점유한 우리공화당 당원 등을 퇴거하려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해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설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는 시설물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당원 등 강제퇴거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3차례 보낸 후 우리공화당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 6월25일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천막을 철거했다. 

이후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천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고, 2차 대집행 비용 2억3천만원 중 일부를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의 반격도 계속됐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후 천막 설치와 자진 철거를 반복해가며 '영토'를 사수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우리공화당의 전투력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외에는 천막 철거를 강제할 수단을 없게 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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