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을 열고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재범시 엄벌에 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황 씨는 1심 선고 후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황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전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황씨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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