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전국의 11개 신협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신협의 공동유대는 지역신협의 경우 하나의 시·군·구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인근의 시·군·구로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9일 서울 중랑신협(전부확대)과 부산 구포신협(일부확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초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인천 서구신협 등 4개 신협이 전부확대를, 소화신협 등 7개 신협이 일부확대 승인을 받았다.

공동유대 전부확대 승인을 받은 신협 중 인천 서구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와 남동구'로, 일부확대 승인을 받은 조합 중 강원도 봉평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강원도 평창군'에서 '강원도 평창군과 홍천군 내면, 서석면'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제주 고산신협 또한 '제주 제주시'에서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으로 확대돼 기존 조합원에게 제공하던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산신협 송승보 이사장은 “고산신협은 농촌신협으로 조합원들의 생업을 돕기 위해 비료·종자 공동구매, 무인항공방제, 농사대행서비스 등의 복지사업을 운영해왔다”며 “그동안 인근의 대정읍·안덕면 주민들은 이러한 신협의 복지사업에서 소외되어 있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공동유대 확대로 이런 불편이 해소돼 정말 반갑고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1개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노력이 컸다. 작년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공동유대 확대 지역에 신협이 소재할 경우, "해당 신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한 사항을 폐지하면서 공동유대 확대가 보다 원활해졌다.

장병용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는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신협을 통해 금융편의와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서민금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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