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작동으로 훼손된 은행권. <사진=한국은행>

#A씨는 아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금씩 모아둔 현금을 자택 세탁기 밑에 보관해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지폐가 세탁기에서 배출된 물에 젖어 상당 부분 훼손됐다. 다행히 A씨는 젖은 화폐를 그대로 은행으로 가져가 1264만원을 교환받았다.

올 상반기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을 통해 회수된 뒤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가 약 3.5억장(2조2724억원)으로 전기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폐 손상은 대부분 취급 및 보관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16일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손상화폐 중 은행권은 약 3.3억장(2조2712억원)이었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1.8억장(폐기은행권의 53.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1000원권 1.3억장(39.3%), 5000원권 0.2억장(5.4%), 5만원권 0.1억장(1.6%)의 순이었다. 주화는 1340만개(12억원) 이었으며 10원화 600만개(폐기주화의 44.9%), 100원화 470만개(35.3%),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였다.

한은은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총 48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

올 상반기 국민들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는 총 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30.5억원)에 비해 5.8억원(18.9%)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 중에서는 5만원권이 10.4억원(은행권 교환액의 80.1%)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만원권 2.3억원(17.9%), 1000원권 0.2억원(1.2%), 5000원권 0.1억원(0.8%)의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장판 밑 눌림이나 습기로 인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식에 의한 손상이 5.8억원(1054건, 교환건수의 39.5%)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불에 탄 경우 4.8억원(572건, 21.4%),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2.3억원(1,042건, 39.1%)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은행이 교환을 의뢰받은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총 14.2억원이지만 실제 교환된 금액은 12.9억원(91.3%)에 그쳤다. 1.2억원(8.7%)는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일부 또는 전액을 교환받지 못했다.

취급 및 보존 과정에서 부주의로 훼손된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에 비례해 새 은행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75% 이상일 경우 전액을, 40%~75%의 경우 반액을 새 은행권으로 교환해준다. 40% 미만일 경우에는 무효로 판정된다.

특히 화재로 손상된 은행권의 경우 재가 된 부분까지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된다. 한국은행은 은행권이 화재로 손상됐을 경우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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