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은행연합회>

새로 도입된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0.30%p 낮은 1.68%로 집계됐다.

15일 은행연합회는 6월 기준 코픽스를 이같이 공시했다. 6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 대비 0.07%p 하락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1.98%로 전월 보다 0.02%p 감소했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됐다.

지난 1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도입하기로 발표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기존의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새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출자 중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할 수 있다. 단, 대환시 대출금액 증액은 불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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