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 선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30대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일본인 A(37)씨는 당국의 출국 정지에 따라 귀국하지 못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 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등으로 일단 출국 정지한 뒤 검찰에 정식 절차를 밟고 있다. 

일봉인 A씨는 전날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관람객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 여자 선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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