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공개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 중 시정권고한 사건을 정리한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말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총 2,334건이며, 권리구제 된 경우는 630건으로 전체의 27%였다. 2017년 진정 건수는 296건으로 10년 전 165건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날 성희롱 문제는 친밀감의 표시 또는 개인간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 차별이자, 성적 괴롭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회사 야유회에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저를 만져도 되고 뽀뽀도 해도 된다.”는 농담을 시작으로, 버스안에서 “여러분께 뽀뽀하고싶다. 고개를 돌릴 사람은 돌려라.”고 말한 후 앞자석부터 차례대로 입맞춤을 하고 지나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한 선물로 받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며 말한 사례가 있다. 피진정인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더 따뜻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핫팩은 주로 손이나 주머니에 쥐고 있는 보온제품으로 굳이 여성들에게 민감한 부위인 ‘가슴’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적인 함의가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구제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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