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메디안 사태’ 후 출시한 ‘플레시아’ 치약마저 광고 중지를 받으면서 치약 시장 경쟁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출시한 자연주의 치약제품 용기와 포장 면에 ‘천연유래 97.47%, 유자 추출물, 레몬오일 함유, 프랑스산 퓨어솔트 함유’ 등의 내용을 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천연성분, 천연제품, 천연유래 등 용어가 혼동돼 있는데 이 제품이 천연제품인지 궁금하다”며 “또 천연유래가 무엇이며, 치약 전체 함량의 98% 가량을 천연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아모레퍼시픽 광고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고 한 달간 광고 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반발해 식약처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메디안 사태’이후 추락한 점유율을 만회하고자 출시한 프리미엄 ‘플레시아’는 ‘천연 유래’성분이라는 용어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천연유래와 천연물질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며 “광고를 본 소비자는 치약에 천연물질인 유자와 프랑스산 소금 등이 상당량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치약에 사용된 천연유래 원료는 모래 등을 가열한 뒤 황산 처리해 제조한 덴탈타입실리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천연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 9월 ‘메디안’과 ‘송염’ 등 대표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돼 대규모 환불 사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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