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사진=뉴시스>

개그맨 MC딩동(본명 허용운)측은 9일 "MC 준비생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C딩동 교육생 A씨는 “MC딩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해왔다. MC일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딩동과 일하며 운전, 짐 운반, MC 보조 등 잡무처리는 물론 MC딩동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집에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MC딩동이 술에 취하면 욕하거나 때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MC딩동이 수년간 MC 준비생들을 부리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MC딩동이업무와 무관한 집안일 처리, 아이 돌보기까지 맡겼다”면서 “MC로 키워주겠다는 말만 믿고 사실상 매니저처럼 일하면서도 2년간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MC딩동이 이 업계에서 너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침묵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MC딩동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C딩동 측은 고소를 제기한 A씨에 대해 "딩동해피컴퍼니의 직원이 아닌 교육생이었다. 1년 전쯤, MC딩동 밑에서 10개월 동안 배웠는데 MC딩동처럼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라며 "A 씨가 배울 때도 회사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다. 몰카를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고는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는데, 교육생이었기에 효력이 없었다. 그랬더니 내용들을 짜집기해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3,000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MC딩동 측은 "폭행 혐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공갈협박죄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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