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병무청 제공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병역 이행을 자원하는 병사가 지난해 685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자의 입영 신청은 2004년 38명에서 2008년 150명, 2012년 280명, 2016년 646명 등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5명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6월 30일 현재까지 396명이 입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18세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자가 외국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5일 국방무관단 26명을 초청해 재외국민들과 관련 있는 국외여행허가제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해외에서 병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14만 명에 이르는 국외 체재·거주 병역의무자들이 병무 행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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