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븐 유), 사진=뉴시스>

가수 유승준의 입국 제한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2002년 입국이 금지돼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왜 자꾸 찔러보는 거냐. 거기서 살지”, “권리를 이행할땐 조국. 의무를 이행할땐 딴나라사람”, “한국이 만만해보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해왔다.

2015년 5월에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에서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으나 제작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등의 말이 그대로 송출돼 더 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고, 미국의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다시 복귀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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