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가 지난 1월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마친 후 양해모 회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육비해결모임은 3일 서울 보신각에서 “양육비이행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각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 논의가 중단돼, 양육비 피해자들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관련 법안들이)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춘숙 의원안과 송희경 의원안이 다뤄졌지만 결국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미지급자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가 결정되면 경찰이 직접 출동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간의 이견만 두드러졌을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경찰청은 감치 결정 시 경찰이 출동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양육비 미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경찰관이 개입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일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안 내용 대부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출국금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활용하는 부분은 현재 마련돼 있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 금지 사유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향후 유사한 형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양육비 미지급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인 간의 민사채무이기 때문에 그 이행확보를 위해서 국법질서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를 도와야 할 여가부의 준비가 부족한 점도 아쉽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감치집행 시 경찰 출동 문제와 관련해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 부분을 담당할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의 대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느냐”고 질문하자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김 차관의 답변과 달리 “지난 논의 과정에서 이행관리원에 집행권한을 부여하거나 정 안 되면 특사경을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장관님들 회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논의가 아니라 의견 제시 수준이었다는 해명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여가부가 충분히 제기될만한 문제에 대해 실무논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는 양해모가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안이다. 강 대표는 “양육비 해결은 비단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살아갈 자녀세대를 위해 우리들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빈곤의 대물림 방지는 향후 복지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해모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해모는 양육비 법안연구와 피해아동들을 위한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 등도 준비 중”이라며 향후에도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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