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면직 처분을 받은 한국은행 간부가 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2일 A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한국은행 팀장이었던 A 씨는 유부녀 B씨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국은행 관사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불륜 사실을 안 B 씨 남편은 A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형사 처벌해달라고 낸 고소 건은 기각됐다. B씨 남편은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 

B 씨 남편은 또 한국은행을 상대로 “A 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에 한국은행은 A 씨를 팀원으로 강등해 발령을 냈고 이듬해 10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면직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난다"며 소송을 냈다. 팀원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면직한 것은 이중 징계라고 주장한 것. 또 자신의 징계 사유가 사생활의 영역인데도 사내 성희롱으로 적발된 직원이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 과다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등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은 부당한 인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며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부정행위로 한국은행이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돼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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