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슈, 사진=뉴시스>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지난 4월 채권자 박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 박씨는 현재 슈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슈는 박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4억여원을 빌렸으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박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이에 슈 측은 “채권자인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었고,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많이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슈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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