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진=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 사건을 정준영의과 병합해 진행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측은 성폭력 사건과 별개로 개소된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종훈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강제 추행에 관해서는 3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최종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가수 친오빠 권모씨, 버닝썬 직원 김모씨, 허모씨도 역시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종훈과 정준영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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