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 사진 제공 = 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정치적 고려 요소 없이 법 위반 여부만 따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 해석·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조위에 파견됐던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행위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 전 수석이나 윤 전 차관의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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